이미지 확대보기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제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024년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4. 11. 17. 오후 8경 대구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 남성과의 혼외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익일 오전 3시 15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아동복지센터 B동 2층 해솔방 출입문앞 복도에 피해아동을 놓아두고 떠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친자인 피해아동을 유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보호자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이 큰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