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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2025-11-19 09:00:00

사진=이석원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석원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취업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채용 공고나 SNS를 통한 구직 유혹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구직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즘 이런 취업사기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연결돼 있다. 처음엔 그저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범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취업사기로 한 번 울고,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로 두 번 우는 셈이다.

취업사기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SNS나 메신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하면 고수익 가능’ 같은 문구로 구직자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업무 내용은 취업과는 거리가 멀다. 계좌 대여나 현금 전달, 대포통장 관리 같은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심한 경우엔 해외로 끌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노동이나 협박, 감금까지 당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판명되면 형량은 더욱 무겁다. 계좌 대여나 명의 도용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전송한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설령 취업사기를 당해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취업사기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의심스러운 일자리는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동시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절차와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통신 기록,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정직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는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기업이나 연락처, 과도한 초기 투자 요구, 고수익 보장 광고 등은 반드시 의심하고 검증해야 한다. 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취업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사회초년생들은 구직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미 범죄에 연루된 상태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해결 방안은 존재하므로 하루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소홀히 대처하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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