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상 필요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는 가해자나 가족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호대상도 피해자 본인에서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되었으며, 잠정조치 기간도 기본 3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연장되었다.
법무법인 태헌 송현영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관계의 특성상 법적 쟁점이 복잡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안을 느낀다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 시도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별도 처벌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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