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B건설’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김OO과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샀고 곧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을 은행에 안 넣으면 내 돈 1억 4000만 원이 날아간다. 살려주는 셈치고 5,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 2024. 8. 5.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를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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