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지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5. 6. 2.경부터 2025. 7. 2.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사우나 사물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아이폰, 구찌안경, 지갑, 현금 등)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6. 19.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및 100만 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 1개, 54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현금 6만 원 총 160만 원 상당 금품이 들어있던 지갑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5. 23. 오전 9시 16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여탕 내에서, 피해자 J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요카드 5장, 동백전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하지만 동종수법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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