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입금을 시켜 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 주고 당첨이 되면 P(프리미엄)를 받아서 돌려 주겠다."거나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풀고 집을 팔아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등으로 수익을 내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총 2600만 원(600만 원,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4. 1.경 네일숍 손님으로 방문에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코인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고 있으며 100% 수익이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1억 방이 있는데 자본이 1억 이상인 사람만 들어 갈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1억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5회에 걸쳐 총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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