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B양은 2024년 9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법위반으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유해한 앱 설치금지 및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
이번 보호관찰이 처음인 B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지속하는 등 비행을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11월 10일까지 무단외박 후 새벽에 집에 잠깐 들어와서 자고 있던 중 안산보호관찰소에 의해 검거됐다.
B양은 약 1개월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생활을 하게 되고, 수원가정법원은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곧바로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이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소년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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