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 오후 10시 7분경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훼손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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