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구든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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