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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2025-11-10 17:05:57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이미지 확대보기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공개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자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엄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추심할 수 있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소송 단계부터 집행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소송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승소 후에는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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