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부정판매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라이온즈 개막경기 입장권 4매를 36,000원(각 9,000원)에 예매해 280,000원(각 70,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월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티켓거래사이트 등에서 439회에 걸쳐 5,600만원(1,374매) 상당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본인, 가족, 친구 등 5명의 계정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정가대비 최대 800% 상당을 받고 부정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가 성행하자 매크로 이용 의심 판매자를 집중 분석했고, A씨의 범죄혐의를 구증해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인기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중이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 ·스포츠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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