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근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들통나 비판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물품 등을 받기 어려워 거절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금 논란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라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자사(自社)는 라이선스만 제공했을 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바꿨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10월 25일) 독도의 날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깊은 날이었다”며 “이 같은 뜻 있는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이어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 등과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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