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는 이는 알다시피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작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지분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농협 45%·수협5%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나자 정관을 고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NH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홈쇼핑의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 MD(벤더) 명목으로 추가 3%를 가져가 실질 수수료율은 27.2%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다.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을 돕기는커녕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농어민과 직거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관 셀프개정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 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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