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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급증

2025-10-28 15:53:15

사진=최익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최익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는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② 적법한 직무 수행 중에, ③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④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행위자는 공 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하는데 이는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범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고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도 무너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한 물건(칼이나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할 경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형량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

필자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음주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였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항변을 하는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죄질을 안 좋게 보는 요소가 되었고 반성의 노력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서 더욱 가중처벌 한다.

최근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 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실형(집행유예)가 선 고되었다는 것은 매우 강한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관”인데 최근 경찰관이 합의를 거 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행의 본질상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 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북부 최익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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