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 23일 고리2호기 반경 30km에 거주하는 300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규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기어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로 강행했다. 결과는 ‘6대1’이었다. 원안위 스스로가 규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시 한 번 던져버리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원안위는 11월 13일 제224회의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지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9부 능선을 통과한 셈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평가를 우회하는 용도로 악용되어 왔다. 2022년 진행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사고 평가에 대해 물었을 때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지침을 들먹이며 얼렁뚱땅 넘어가버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2019년에 제출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운영허가 심사 시 심사서류로 다루지도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리2호기 30km 반경 내의 548명의 주민들이 사고관리계획서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과정에 포함하여 심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원안위는 마지못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의 사고관리 심의 과정은 그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기확산인자,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 수소 폭발 분석 등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초 승인된 APR1400 사고관리계획서에서도 반복된 문제였다는 얘기다.
또한 한 위원이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사고관리계획서와 주기적 안정성평가 제출시기가 달라서 선후관계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 나아가 최원호 위원장은 ‘행정가의 경력’을 언급하며 “법에 없는 규제를 임의로 첨가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사고관리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의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관료주의를 버려라"라는 윤석열표 망언이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의지가 300만 명이 넘는 부울경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인식은 한가로워 보인다. “만약 안정성이 담보된다면”이라는 가정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 스스로가 규제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일을 자임한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고리2호기 폐쇄를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핵발전 내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엉터리·졸속 심사를 강행하는 원안위를 문책하고, 고리2호기 폐쇄와 탈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기어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로 강행했다. 결과는 ‘6대1’이었다. 원안위 스스로가 규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시 한 번 던져버리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원안위는 11월 13일 제224회의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지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9부 능선을 통과한 셈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평가를 우회하는 용도로 악용되어 왔다. 2022년 진행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사고 평가에 대해 물었을 때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지침을 들먹이며 얼렁뚱땅 넘어가버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2019년에 제출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운영허가 심사 시 심사서류로 다루지도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리2호기 30km 반경 내의 548명의 주민들이 사고관리계획서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과정에 포함하여 심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원안위는 마지못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의 사고관리 심의 과정은 그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기확산인자,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 수소 폭발 분석 등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초 승인된 APR1400 사고관리계획서에서도 반복된 문제였다는 얘기다.
또한 한 위원이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사고관리계획서와 주기적 안정성평가 제출시기가 달라서 선후관계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 나아가 최원호 위원장은 ‘행정가의 경력’을 언급하며 “법에 없는 규제를 임의로 첨가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사고관리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의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관료주의를 버려라"라는 윤석열표 망언이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의지가 300만 명이 넘는 부울경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인식은 한가로워 보인다. “만약 안정성이 담보된다면”이라는 가정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 스스로가 규제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일을 자임한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고리2호기 폐쇄를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핵발전 내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엉터리·졸속 심사를 강행하는 원안위를 문책하고, 고리2호기 폐쇄와 탈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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