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욱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작은 갈등도 학폭신고로 이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작 학폭위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교사나 학부모 등이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피해학생 측에서 민형사상 고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해학생으로서는 학폭위에 대처하면서 경찰조사 등 형사고소대응과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 대응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고의성, 심각성, 반성여부와 화해정도 등을 고려해 각기 점수를 매긴 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게 서면 사과하는 1호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9호 처분인 퇴학까지 다양한 유형의 처분들이 있다.
이중 1~3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학생 측이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이를 확실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을 방어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억울한 학폭가해자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해명해야 한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연루되면 학폭위도 문제이지만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특히나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더하여 법률비용까지 지급해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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