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통 구상권 청구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무조건 절반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속여 관계를 이어갔다면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상간녀 쪽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첫째,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도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상간소송 합의서에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계의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인 절차와 증거 중심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갈등이나 맞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법원은 최근 몇 년간 외도 사건에 대해 “함께 잘못한 만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고 억울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자료를 냈다면 그 절반은 되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