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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추 의원 “작년에만 5대 금융그룹…업무상 배임 17건·피해금액 1221억”

2025-10-21 12:22:08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귀취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17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86건은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금융 범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3년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프로모션 대금 105억원을 부당 집행하고 이 중 66억원을 사익으로 취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카드사 전체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수 점검에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금융권 배임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대출을 과도하게 해주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금융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에 적용된다.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직접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배임 사건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융위워회가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하여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 당국 또는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들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론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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