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관 별론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 자리엔 경제부총리·청와대 경제수석·기획재정부 1차관·금융위원장 등 10명과 비상임 연구위원은 9명의 전직 관료가 다시 취업했다. 여기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5명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8명 등의 전직 관료들이 재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겹치기 근무’ 논란이 제기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2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4개월 작년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11개월 등 총 35개월 재직을 통해 약 1억 7800만원의 보수(報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재직하며 약 65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요령을 살펴보면, 임용자격기준으로 ‘금융당국 차관급 이상 공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사원은행 대표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다른 연구원들도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차관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금융 당국 전직 관료 중심의 채용 구조로 보인다.
(초빙·비상임) 연구위원 자리에도 겸직 금지나 성과관리 규정은 없다. 거기에다가 대부분 재량근로 형태로 운영되어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헌승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이 재 취업해 실질적 연구 기여 없이 거액의 보수를 받아 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초빙연구위원 임용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해 금융 산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