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했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 부산해운대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1.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2.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3.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4. 개인정보 부당취득 5. 근무태만’을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했다.
1.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대상자(원고)는 2023. 7. 22. 오후 4시 11경 “소방공동대응,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신번2807)를 받고 관련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별거 중인 남편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순찰차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2번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면서 비아냥 거리고, 관련자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줌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줌마가 하는 걱정이에요”라며 관련자를 따라가며 장애인 흉내를 내는 등 관련자를 모욕했다.
2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대상자는 1항과 관련 대상자의 직속 상관인 팀장(경감)이 관련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4. “부산청장과의 대화방”에 관련자가 민원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2023. 7. 26. 16:34경~19:37경까지 총 20회 전화를 했고, 관련자가 17:22경 문자메시지를 이용 ”전화하지마세요“라며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9회나 전화를 계속했고, 2023. 6. 26. 17:19경~21:00까지 약 3시간 동안 19회에 걸쳐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지시명령 위반과 민원취소 강요 행위를 한 것이다.
3.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대상자는 2023. 8. 7. 오후 2시 50분경 반여2·3파출소 내에서 관련자 경장 C가 순찰차에서 하차하면 순찰차 열쇠를 바로 꽂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언쟁 중 팀원들이 말리자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E 주임 날리는 거 보셨죠, C도 날려버리겠다”라며 후배 직원을 협박했다.
4. 개인정보 부당취득=대상자는 2023. 7. 6. 오후 1시 30분경 교통사고 신고처리 후 순찰차 내에서 관련자 경장 C에게 교통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한 것이다.
5. 근무태만=대상자는 2023. 4. 일자 불상경 해운대구에 순찰 근무 중 찾아가 커피점 여주인에게 커피점 통창 바깥에서 스케치북을 이용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에 처한다는 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2. 2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사유 부존재(1, 3, 4 징계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판단) 원고가 B의 신고로 두 차례 출동한 후 B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을 쉽게 죽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차 후에도 B를 향하여 다리를 저는 행동을 하거나 ‘아이고 다리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B가 두 차례에 걸쳐 피신고자(별거 남편)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행위를 다소 벗어난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민원인인 B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을 했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품위손상은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한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B가 주장하는 원고의 발언(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잘못 걸려서 돌아버리는 것이다)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3. 8. 7. 순찰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 키를 보관함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C와 언쟁이 발생하게 됐다. 원고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C와 언쟁이 있었던 사실 및 당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E주임(원고에게 여러차례 언어적 성희롱 한 사실로 분리조치)처럼 될 수 있다, 안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후배 경찰관에 대하여 속칭 갑질이나 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발언은 C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C가 다툼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C는 동료들을 통해 원고의 발언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C가 전해 들었다는 원고의 발언 내용이나 뉘앙스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 신고처리 후 순찰차 내에서 C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취득함으로써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 및 다른 동료 경찰관 D(실습생)는 2023. 7. 4. 오후 1시 30분경 ‘외국여성이 차 사고를 내놓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원고는 교통사고 신고처리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D의 해운대경찰서 감사실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출동 당시 중국인 여성의 인적사항은 C가 파악했는데, 원고가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후 순찰차를 타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C에게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것이고, 이후 거점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되겠지’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양산 가는 길(중국인 여성의 주거지) 아냐, 검색 좀 해서 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받은 것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직접 출동 현장에서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받은 것이 아닌 점, ㉡ 원고가 C으로부터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받기 전후로 한 원고의 발언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이 직접 사건 종결처리를 하는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적으로 연락을 할 의사로 C로부터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제2, 4, 5 징계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규칙상 강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는 원고가 근무 중 근무지 내 커피점 여주인에게 고백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근무태만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징계사유 역시 그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공적 기강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여 훼손된 신뢰를 회복할 공익적인 필요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관계,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2001. 10. 8.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징계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여러차례 포상 또는 장려장을 수여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강등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로도 그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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