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 등 공무원 3명은 2022년 9월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자 B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하동군으로부터 다수의 관급공사를 받아 온 피고인 B는 수의계약 체결, 편의제공 등에 대한 감사표시와 군이 발주예정인 공사 수주를 위해 향흥 등 뇌물을 공여했다.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뇌물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향응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직무관련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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