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전 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전 내용을 뒤늦게 알아 바로 그날부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셈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다른 의료 기관에서도 있었는지, 실제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됐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식약처는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올 9월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부탁 의뢰했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알다시피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 된다.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복용 원칙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의사는 한 번에 처방한 졸피뎀은 약 38년, 식욕억제제는 약 53년 분량이다.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불분명하고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이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으로 보인다.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며 “식약처는 언제·어디서·얼마나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인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 유기다”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재고·보고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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