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자체가 없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지금 소급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걱정된다”며 “소급추징을 멈추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게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해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 원을 넘어섰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만 32.4조 원으로 1년 새 9.1%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 평균 징수율이 38.8%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30%로 하락해 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충한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신설은 안정적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도 “현재 실효성이 낮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징수 실적과 세수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문제는 국세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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