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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2025-10-16 16:55:23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노태우의 300억 지원부분을 피고의 기여로 봄)은 파기 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대법원은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한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인혼, 위자료, 재분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기각(원고 패),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피고 일부 승)는 인용(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했다. 원심(2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항소 기각,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했다(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

(쟁점)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 위자료 산정의 재량일탈 여부이다.

대법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ㆍ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은 파기 환송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된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들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동생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것은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SK그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원ㆍ피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증여 등으로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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