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 패소 비율이 2019년 46.5%에서 지난해엔 52.3%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된 것이다. 이는 관세조사·과세가 법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관세조사와 과세절차의 부실도 문제다. 과세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건수도 2019년 1건에서 작년엔 56건으로 무려 56배 폭증했다. 이는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관세청 관세조사 기간의 장기화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은 2019년 71일에서 작년엔 88일로 늘어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조사 비율도 같은 기간 16%(68건)에서 50%(161건)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장기 조사에 묶여 있었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선 장기간 조사에 대응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투자와 계약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차질을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불복과 소송전은 행정·사법 자원을 동시에 소모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장기화될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와 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뒤집히는 현실은 명백히 부실한 조사·과세의 결과이자 ‘조사장기화·무리한과세·불복·소송·패소’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된다”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관세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