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1973년경 결성)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붵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조직의 자금을 마련했다.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하부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내지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탈퇴한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을 했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 사이 불상지에서 지인 J에게 ‘동성로파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J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이를 선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2019. 11.경부터 밀양구치소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에 가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성로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가입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늩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성로파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기간 동안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폭력행위 등 활동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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