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입 통관 절차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부세·축산물 등의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사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만 해도 55톤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어과의 바닷물고기인 부세(富世)는 최근 5년간 수입 차단 물량이 약500톤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돼 42톤 정도 돌려보내졌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선 식품·사료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다.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이용할 수 없다.
(소·돼지·닭·양고기) 등 축산물은 난드롤론·락토파민·질파테롤 같은 불법 성장촉진제와 니트로푸란 등 불법 항생제가 반복 검출돼 최근 5년간 300톤 이상 차단됐다. 이 밖에 (밤·도라지) 등도 각각 3톤 정도 보존·표백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 과다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 물량은 모두 국내 유통 전에 걸러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危害)는 발생치 않았다. 다만 명절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과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차원의 안전 관리와 철저한 검사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사리·부세·도라지) 등 100톤에 가까운 제수용 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됐다”며 “앞으로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위험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국민께서도 안전한 밥상을 위해 국산 농수축산물을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식품 안전성과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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