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집안에 있던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를 범행 도구로 지목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밤∼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이후 A씨가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2월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과 공동 대응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자신의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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