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특히.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안 제125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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