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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