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보협은 “서 의원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라며 “서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힘 보좌진의 수신문서는 사전협의 되지 않은 국정감사 일정표로 서 의원이 언급한 (계획안)이 아니었을 뿐더러, 실제 계획안은 24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눠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서영교 의원이 행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국민의힘 특정 보좌진의 실명을 수차례 반복해 불렀고, 지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의적으로 편집해 퍼 나르고 있다”며 “덕분에 해당 보좌진은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사태에서부터 이어져 온 국회 내 약자인 보좌진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오직 정쟁을 위해 최소한의 금도마저 어긴 파렴치한 행태다”며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한 바 있다”고 몰아 세웠다.
한편 국보협은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 역시 소중한 법”이라며 “오직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서 의원이 수차례 호명한 그 보좌진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서영교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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