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통합심의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발언, 최수정 부산YWCA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월 25일 예정된 부산광역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계획(이하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계획이 통합심의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을 촉구했다.
-사업계획 변경은 눈속임일 뿐, 본질은 난개발이다.
사업자는 기존 3개 동 계획을 2개 동(28층)으로 세대수도 308세대로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입구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두 동 모두 28층 규모의 장벽 건축물이 바다와 이기대를 가로막으며 갈맷길과 이기대 조망을 훼손하게 된다. 게다가 각 동의 규모와 가구 수를 늘려 전체 용적률은 이전 사업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 단순히 건물 수와 높이를 줄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주거 밀도를 높여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용적률이 20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제도’를 활용해 25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렸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소유 도로와 교량을 매입해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 아파트 뒤편 녹지를 조성해 지자체에 기
부하는 것을 사업자는 공공기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편의와 주거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일 뿐, 이기대와 용호만 일대를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 공간으로 보전하려는 도시계획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를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편의성 행정이다.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산시는 이미 이기대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지정해 국제적 수준의 예술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바로 옆에 28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예술공원의 조망과 공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결국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예술공원은 아파트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공공 인프라와 도시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증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수변끝단인 ‘이기대’와 ‘용호어촌마을’은 부산시 경관계획에서 중요한 해안 경관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건축은 이기대와 용호만 해양경관의 스카이라인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수변관리 기본계획’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부산시는 이미 2020년 이기대공원을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기대를 부산의 대표 수변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허가하는 것은 행정이 공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행정의 책임을 다시 묻고자 한다.
이기대공원 앞 아파트 건설은 이미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발로 철회되었던 사업이었다. 불과 1년만에 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와의 공론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은 주변사업성 확대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철저한 이윤 추구를 노린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아이에스동서는 과거 용호만 W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이미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을 부산시가 1년 반 만에 변경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해 아이에스동서가 시세보다 239억 원 낮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고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는 불복하여 120억원 규모의 분포문화체육센터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남구청이 부과한 35억원 대의 개발부담금조차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켰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는 “부산시와 자치구의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계획 역시 W아파트 개발 당시와 다르지 않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기대 난개발을 막아내고, 부산의 도시계획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위에 서도록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심의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발언, 최수정 부산YWCA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9월 25일 예정된 부산광역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계획(이하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계획이 통합심의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을 촉구했다.
-사업계획 변경은 눈속임일 뿐, 본질은 난개발이다.
사업자는 기존 3개 동 계획을 2개 동(28층)으로 세대수도 308세대로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입구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두 동 모두 28층 규모의 장벽 건축물이 바다와 이기대를 가로막으며 갈맷길과 이기대 조망을 훼손하게 된다. 게다가 각 동의 규모와 가구 수를 늘려 전체 용적률은 이전 사업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 단순히 건물 수와 높이를 줄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주거 밀도를 높여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용적률이 20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제도’를 활용해 25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렸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소유 도로와 교량을 매입해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 아파트 뒤편 녹지를 조성해 지자체에 기
부하는 것을 사업자는 공공기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편의와 주거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일 뿐, 이기대와 용호만 일대를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 공간으로 보전하려는 도시계획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를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편의성 행정이다.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산시는 이미 이기대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지정해 국제적 수준의 예술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바로 옆에 28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예술공원의 조망과 공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결국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예술공원은 아파트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공공 인프라와 도시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증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수변끝단인 ‘이기대’와 ‘용호어촌마을’은 부산시 경관계획에서 중요한 해안 경관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건축은 이기대와 용호만 해양경관의 스카이라인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수변관리 기본계획’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부산시는 이미 2020년 이기대공원을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기대를 부산의 대표 수변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허가하는 것은 행정이 공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행정의 책임을 다시 묻고자 한다.
이기대공원 앞 아파트 건설은 이미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발로 철회되었던 사업이었다. 불과 1년만에 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와의 공론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은 주변사업성 확대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철저한 이윤 추구를 노린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아이에스동서는 과거 용호만 W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이미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을 부산시가 1년 반 만에 변경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해 아이에스동서가 시세보다 239억 원 낮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고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는 불복하여 120억원 규모의 분포문화체육센터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남구청이 부과한 35억원 대의 개발부담금조차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켰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는 “부산시와 자치구의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계획 역시 W아파트 개발 당시와 다르지 않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기대 난개발을 막아내고, 부산의 도시계획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위에 서도록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심의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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