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18건의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1건이던 OTT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엔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에 이르러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OTT(Over-the-top)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로 넷플릭스·왓챠·콘텐츠웨이브(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총 318건의 피해구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분쟁이 127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밖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3건(26.1%), 청약 철회 37건(11.6%), 계약불이행 24건(7.5%)과 가격·요금 21건(6.6%), 표시·광고 6건(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오징어게임·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특정 플랫폼 독점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OTT 플랫폼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티빙·웨이브) 합병으로 가입자 1천만 명대의 토종 OTT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구독요금인상·서비스제한·품질저하·불합리한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