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제압이나 가격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좁은 공간에 가둬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힘의 우위를 과시해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본다. 협박 역시 단순한 말이 아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이어야 한다.
추행 역시 신체적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행위자의 목적이나 의도뿐 아니라 행위 방식,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수치심,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회적 성 도덕 관념 등 객관적 요소와 피해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 앞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언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성적 목적’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적 목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려는 것과 같은 주관적 목적 없이도, 단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에 이른 경우에는 충분히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격려나 장난으로 팔을 잡았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느꼈고 해당 접촉이 사회적 도덕 기준에 반한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사건의 정황,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과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섣부른 해명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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