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국토교통위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9일 코레일·SR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설·추석 철도 부정 승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 5319건의 무임 부정 승차가 발각됐다.
세부적으론 5년간 코레일이 4만 6854건 SR이 1만 8465건으로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들통난 셈이다. 이는 명절 기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가 더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13.3억원·SRT 6.1억원 등 총 19.4억원이나 된다.
노선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부선으로 같은 기간 3만3938건·10.3억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51.9%에 이른다. 뒤이어 호남선 1만3493건·20.7%·4.5억원 전라선 5730건·8.8%·1.6억원 순이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무임승차 적발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인 131% 늘어났다. 2020년 9440건에서 작년엔 2만177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설 연휴엔 이미 1만 219건이 발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존엔 운임의 50%만 더 내야 했지만 벌금이 2배로 대 폭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 승차가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준호 의원은 “열차 승차권 예매가 하늘에 별따기인 명절 기간에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라며 “벌금 인상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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