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개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판 과정에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인지, (예: 화물차 운전자, 버스, 택시 기사, 영업직, 출퇴근의 불편함)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교통 전력, 부양 가족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양 변호사는 “청구인은 사정이 어렵다거나 가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받기 힘들다”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가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면허정지로 낮추기도 한다.
다만 청구 기한은 90일로 제한돼 있어 시기를 놓치면 기회조차 사라진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지만 제한적인 제도”라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음주운전은 명백한 위법 행위지만,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처분을 내리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법치사회에서 마땅한 균형을 잡는 제도로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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