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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5-09-18 14:11:47

배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배한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간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한다”며 “이는 미성년자가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꾀어내거나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숙식 제공을 빌미로 접근하는 행위는 의제강간이나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법적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으로 규정하여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설령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아청법 적용 대상이므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죄’가 성립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연애 감정으로 나눈 메시지와 사진이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률 대리인의 핵심은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명히 하여 무고한 부분은 방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돕는 것이며, 피의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하며,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법부가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라며 “사소한 실수로 일생을 좌우하는 낙인을 남기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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