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은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개편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를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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