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파출소엔 총 6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인 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경은 지금까지 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치 않았고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5년간 해경의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파출소 순찰 점검 시 주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점검해 실제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순직 사고는 해경이 평소 규정을 점검·관리하지 않아 생긴 인재(人災)”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순찰 관리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2인 1조 출동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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