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추 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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