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크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조치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 의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보호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또래 아동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막기 위해 잠시 분리한 조치라면 정당한 보호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이 행한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보호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CCTV 영상, 현장에 있던 교사의 진술, 분리 조치의 시간·장소·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평소 아동과의 관계나 지도 방식,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업무일지, 사건 직후 작성한 보고서, 보호자가 남긴 메모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동을 제재하고 괴롭힘을 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훈육과 집단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훈육과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언제든 아동학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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