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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2025-09-14 13:37:46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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