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40%로 상향토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급여생활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높게 반영했다.
양부남 의원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지금이야말로 소비를 이어가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소상공인에겐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상공인 점포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핵심”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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