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42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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