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등 스토킹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다.
그런데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음주를 일삼으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지난 8월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를 비롯하여 음주 제한 및 알코올 의존치료 관련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하고 12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적절한 행동 통제 수단이 생김에 따라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울산보호관찰소에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약 38명으로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보호관찰소 이규학 관찰과장은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보호 및 회복 불능의 피해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다양한 형태의 개별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 하고, 분류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반 사범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재범에 연루되지 말 것의 선행유지 의무 등과 같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반준수사항과 별개로 본건의 범죄사실 및 수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대상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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