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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2025-09-10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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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유튜버인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2025도753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피해자 C(일명 D)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채널에 게시한 자이고, E는 피해자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교제했던 자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제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에 대하여 “격투기전문채널 F에서 천재 파이터로 소개했던 유튜버 겸 파이터 ○○○의 정체는 파워젝스(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찾은 캐슬(성)범죄자의 이름은 C, 키 160cm 몸무게가 65kg 인중에 점이 있는 경기도 OO시 OO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고정1910 판결, 공현진 판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범행경위, 온라인 상에서 상당 기간 동영상이 게시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피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동영상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각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고, 별도로 피해 변제가 된 것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성범죄 전력을 범죄사실과 함께 공개하거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강간 범행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동영상에는 허위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시청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튜버이다. 이 사건 각 영상 게시 목적에 사적 복수 또는 금전적 이익 모두 포함된다. 피해자는 형사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영상의 게시 당시 피고인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이름만 가린 채 피해자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했고, 동영상 댓글로 판결문을 공유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6882 판결, 곽형섭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영상 게시로 인해 격투기계에서 성범죄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피고 사건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형사판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고지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면 아니 됨에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참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공개기한이 지난 위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던 점,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각 영상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수원지법)을 받았음에도 영상을 게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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