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구조 철폐, 임금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학교현장부터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연대회의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전국 18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교섭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오래 일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법원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멈춰있는 동안, 다른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여름·겨울방학(1년 중 4개월)이 되면 상황은 더 처참하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텨야 하는 방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보릿고개’다. 겸직 허가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기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언론은 학교급식실을 ‘죽음의 급식실’이라 부르고 있다. 그곳에서만 폐암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폐암산재)가 14명에 달한다. 충북의 한 노동자는 폐암 산재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저임금에 묶어두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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