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 고법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명된 직후인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해 9월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본안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방통위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해 결격 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을 통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이사장 임기는 2024년 8월 끝났지만, 옛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연달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권 이사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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