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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