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 및 판매했고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등의표시 맟 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됨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 “표시”는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에 적힌 문자·숫자·도형을 의미한다.
이어 “광고”는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음성·영상 등으로 식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는 광고의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암시, 관례적 상황 등을 종합해 전체적 인상을 형성하며, 광고의 오인 가능성은 보통 주의력 있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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